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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by 리우 story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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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제연설비의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PDF 파일 입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소방청고시)(제2017-1호)(20170726).pdf
0.13MB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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