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1. 기본 :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적용 2. 제외 : -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 나.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록 변경되는 경우 - 다.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 라.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수..
202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