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조사

by 리우 story 2022. 12. 3.
반응형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정보조사

 

 


 

 

# 소방특별조사(화재안전조사)란~?

 

소방특별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하는 소방활동 행위 입니다.

 

 


 

# 소방특별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1. 소방시설,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 항목

 

 

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 6, 14, 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등과 피난방화시설의 설치, 필요시 유치 관리 상황의 확인

 

 

 


 

 

#  소방특별조사 방법

 

 

1.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2.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 , 자치구

 

- 한국소방안전협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화재보험협회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소방특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1.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치,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 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 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 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 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 소방특별조사 준비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선임확인) 및 교육확인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여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작동기능점검부 2년치

 

3. 자위소방대 조직여부 확인 및 교육훈련 여부확인 자위소방대 훈련 실시 기록부(소방계획서 안에 포함)

 

4. 소방계획서 작성 및 구비상태

 

5. 그 외 소방시설 및 기타사항 현장확인

 

※ 가설건축물(천막구조물) 사용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설건축물 완공 필증

 

 


 

 

#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pdf
0.05MB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3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