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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순서 및 과태료 (2022.12.01 시행)

by 리우 story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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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 입니다.

자체점검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 점검완료일 ~ 0일

 자체점검 완료

 

2. 점검완료일 ~ 5일 이내

 (점검업체 배치신고)

 

3. 점검완료일 ~ 10일 이내

점검업체 관계인에게 보고서 제출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4. 점검완료일 ~ 15일 이내

관계인이 소방서에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 기계 · 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5. 이행만료일 3일전

연기사유 발생시 : 관계인 소방서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6. 이행완료 

자체점검 지적 내역 이행완료

 

7.이행완료일  ~ 10일 이내

 

관계인 이행결과 소방서 제출

 

㉠ 소방서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 이행계획 미 첨부 또는 거짓으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행계획 미 완료 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자체점검결과 미 게시 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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