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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119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속보기 설치기준)

by 리우 story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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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 입니다 : )

21년 5월 공문으로 날아온 자동화재속보설비

일제점검 협조 내용입니다.

 

다들 잘 읽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작동 하거나 음성녹음 정보가 미흡하여

화재 초기 골든타임 확보가 늦어져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소방서에서는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음성녹음 및 작동상태를 최근 정보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건물 관계자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유지 ・ 관리업체에서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음성정보 변경과 점검으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연 중

방 법 : 관계자 또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유지 관리 업체 점검 실시

협조사항

자동화재속보설비 입력정보(음성) 표준()으로 변경

자동화재속보설비 입력주소 확인 등 작동 점검 실시

 

 

 

 

 

 

<음성신고 정보 표준()>

󰋯 (현재) 고양시 우리나라로 355, 대한프라자 화재발생(3회 이상 반복)

󰋯 (개선) 고양시 우리나라로 355, 대한프라자 화재발생, 관계자 홍길동 전화번호는

00-0000-0000(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입니다.(3회 이상 반복)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9) 1)부터 8)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 자동화재속보설비 기준

#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 발생을 상황실에 통보

 

# 통신망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방식으로 음성 또는 데이터 전송

 

# 자동화재탐지설에서 작동신호를 수신한 경우 20초 이내에 3회이상 상황실 통보

 

# 자동화재속보설비 통보방식 ① 음성만 통보, ② 음성 및 데이터(부가기능) 통보

 

# 음성통보 방식은 상황실에 음성 정보만 통보, 음성 및 데이터 통보방식은

상황실에 음성 및 데이터(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통보

 

# 관계자가 자동화재속보설비에서 음성 및 데이터 입력정보 수정 가능

 

이상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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