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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4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다.
1. 크기 : A3용지 (420mm X 297mm)
2. 재질 :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나) 대상명 :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다) 본문 제목 및 내용 :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라) 하단내용 :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마) 연락처 :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4. 바탕색 : 남색(RGB : 28.61.98), 회색(RGB : 242,242,24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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