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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 입니다 : )
오늘은 소방안전(보조)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자와 보조안전관리자의 신고 조건은 같습니다.
1.신축·중축·개축·재축·대수선, 용도변경으로 신규로
선임해야 되는 경우 대상물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2.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3.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날
1.2.3.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하여야 하고,
해당관서에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선임일자, 대상물의 명칭,
연락처등을 기재(안전관리자현황표)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
#안전관리자 현황표가 필요하신분은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 : 30만원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50만원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및 미보고 : 100만원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관련 법규
_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 22조
#관련 법규
_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시행규칙 제 14조
※관련법규 출처 _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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