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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안전(보조)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과태료

by 스토리치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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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 입니다 : )

오늘은 소방안전(보조)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자와 보조안전관리자의 신고 조건은 같습니다.

 

1.신축·중축·개축·재축·대수선, 용도변경으로 신규로

선임해야 되는 경우 대상물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2.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3.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날

 

1.2.3.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하여야 하고,

해당관서에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선임일자, 대상물의 명칭,

연락처등을 기재(안전관리자현황표)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

 

안전관리자 현황표가 필요하신분은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 : 30만원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50만원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및 미보고 : 100만원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관련 법규

_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 22조

 

 

 

 

 

 

 

 

 

#관련 법규

_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시행규칙 제 14조

 

 

 

 

※관련법규 출처 _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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