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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오늘은 방염 대상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를 포함)
#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의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 또는 합성 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출처 _ 법제처 _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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