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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대상 및 시기

by 스토리치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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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 입니다 :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 작동기능점검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2. 작동기능점검 시기

-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

- . 그밖의 대상 : 연중 실시

 

 


 

3. 종합정밀점검 대상

-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

- . 다중이용업소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영업장으로서 연면적 2,000m2 이상인 것

-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4. 종합정밀점검 시기

-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

-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출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건축물 기준으로 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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