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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 입니다 :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 작동기능점검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2. 작동기능점검 시기
- 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다.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
- 라. 그밖의 대상 : 연중 실시
3. 종합정밀점검 대상
- 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
- 다. 다중이용업소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영업장으로서 연면적 2,000m2 이상인 것
- 라.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마.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4. 종합정밀점검 시기
- 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
- 다.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출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건축물 기준으로 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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