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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오늘은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을 이야기 해볼게요.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2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m2)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m2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m2)이내마다 구획할 것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m2(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m2)이내마다 구획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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