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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방염성능기준 이상 및 방염대상물품의 실내장식물

by 리우 story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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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 입니다 : )

1.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방염대상물품 및 실내장식물

알아보겠습니다.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생 중 의원, 체력단련당,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시설

- .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 방염대상물품 및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 암막, 무대막, 영화상영관 및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 합판이나 목재

-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 .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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