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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방염대상물품 및 실내장식물
알아보겠습니다.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생 중 의원, 체력단련당,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종교시설
-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 방염대상물품 및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라. 암막, 무대막, 영화상영관 및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나. 합판이나 목재
-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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