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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 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바닥면적 33m2 이하인 경우, 비상구 및 출입구가 쉽게 식별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 가.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 비치된 것으로 본다.)
3.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 소극장업
- 나. 노래연습장업
- 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라.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중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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