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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by 스토리치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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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 입니다 : )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바닥면적 33m2 이하인 경우, 비상구 및 출입구가 쉽게 식별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 .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 비치된 것으로 본다.)

3.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 소극장업

- . 노래연습장업

-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중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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