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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1. 기본 :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적용
2. 제외 :
-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 나.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록 변경되는 경우
- 다.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 라.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수련, 운동, 숙박, 위락, 물류터미널, 가스시설 및 장례식장이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_소방시설법 시행령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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