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누군가에게는 희소식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악보가 될 수 있는
2022년 12월 01일 부터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12월01일]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과리
제 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ⅱ _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포일 : 2021년 11월 30일
시행일 : 2022년 12월 01일
전기와 겸직 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관리자 가스 및 위험물 등등
2022년 12월 01일 부터 안된다고 한다.
본문 내용이 추가적으로 바뀌게 되거나,
잘못된점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수정 또는 내용 보충 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내용도 댓글 주시면
추후 포스팅 작성에 참고하겠습니다.
_ 리우
반응형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0) | 2021.12.14 |
---|---|
방염성능기준 이상 및 방염대상물품의 실내장식물 (0) | 2021.12.13 |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0) | 2021.12.07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배치기준 (2) | 2021.12.06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대상 및 시기 (0) | 2021.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