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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8.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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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별 점검 장비(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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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장비 |
규격 |
공통시설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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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
저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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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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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
헤드결합렌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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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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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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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 |
누전계 |
누전전류 측정용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 |
통화시험용 |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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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
조도계 |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
비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위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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