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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3)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도로법」제8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지붕이 있는 지하 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2.8.20>
2. "설계화재강도"란 터널 화재시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 등의 용량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차종별 최대열방출률(MW)을 말한다.
<개정 2012.8.20>
3. "종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기류를 종방향(출입구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8.20>
4. "횡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기류를 횡방향(바닥에서 천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8.20>
5. "반횡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터널에 수직배기구를 설치해서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기류를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8.20.>
6. "양방향터널"이란 하나의 터널 안에서 차량의 흐름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2.8.20>
7. "일방향터널"이란 하나의 터널 안에서 차량의 흐름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2.8.20>
8. "연기발생률"이란 일정한 설계화재강도의 차량에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연기량을 말한다.
<개정 2012.8.20>
9. "피난연결통로"란 본선터널과 병설된 상대터널이나 본선터널과
평행한 피난통로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통로를 말한다.
<개정 2012.8.20>
10. "배기구"란 터널 안의 오염공기를 배출하거나 화재발생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개구부를 말한다.
<개정 2012.8.20>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3)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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