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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2)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인입구배선"이란 인입선 연결점으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내에 시설하는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을 말한다.
4.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6. "소방회로"란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7. "일반회로"란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말한다.
8. "수전설비"란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
9. "변전설비"란 전력용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를 말한다.
10. "전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11. "공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12. "전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13. "공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14. "전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15. "공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2)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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