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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스접결구”란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일체를 말한다.
2. "체크밸브”란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 밸브를 말한다.
3. "주배관”이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4.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5.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6.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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