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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NFSC 402)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을 말한다.
2. "채수구"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를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NFSC 402)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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