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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8.20.>
2.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8.20.>
3. "제연경계의 폭"이란 제연경계의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2.8.20.>
4. "수직거리"란 제연경계의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2.8.20.>
5.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8.20.>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7. "유입풍도"란 예상제연구역으로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개정 2012.8.20.>
8. "배출풍도"란 예상 제연구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개정 2012.8.20.>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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