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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2.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3.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4.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5.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6.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9.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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