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40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
2.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401) PDF 파일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블로그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료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블로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혹은 비밀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면 내용에 따라 포스팅 및 답글 남겨드릴게요.
리우STORY 방문 감사드립니다.
반응형
'화재안전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0) | 2022.01.20 |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NFSC 402) (0) | 2022.01.19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4) (0) | 2022.01.1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3) (0) | 2022.01.16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2) (0) | 2022.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