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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4)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2.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할 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개정 2012.8.20.>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4) PDF 파일 입니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소방청고시)(제2017-1호)(20170726).pdf
0.07MB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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