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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2)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 <개정 2012.8.20>
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8.20, 2014.8.18>
3. "인공소생기"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2.8.20.>
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신설2017.6.7.>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2)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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