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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6)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일산화탄소 경보기"란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 등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4. "수신부"란 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5. "분리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6. "단독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7. "가스연소기"란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보일러 등 가연성가스를
이용하여 불꽃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6)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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