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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4)
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신망’이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4)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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