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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5)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5)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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