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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2.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삭 제<2015.1.23.>
7.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8.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9.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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