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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소방시설관리협회에 공지 올라온 글 올려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법 입법예고(안) 일부 변경사항 사전안내 내용 입니다.
□ 개요
# '22년 4월 28일 입법예고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일부 수정사항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 중임을 안내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규정 | 입법예고(안) | 수정(안) |
| 가.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행령 제36조)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
시행일 2026년 12월 1일 |
| 나.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 (시행규칙 별표 4 제7호)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 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시험과목, 시험과목의 면제(1차,2차) 적용례(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40조) |
# 시행일 2026년 12월 1일 #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9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일부면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함 (이 경우 2026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27년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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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사항 공지(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안).pdf
0.07MB
출처 : 소방시설관리협회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www.kfma.kr
본문 내용이 추가적으로 바뀌게 되거나,
잘못된점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수정 또는 내용 보충 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내용도 댓글 주시면
추후 포스팅 작성에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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