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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입법예고(안) 일부 변경사항 사전 안내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 22.8.3 )

by 스토리치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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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소방시설관리협회에 공지 올라온 글 올려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법 입법예고(안) 일부 변경사항 사전안내 내용 입니다.

 

 


 

 

 

□ 개요 

# '22년 4월 28일 입법예고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일부 수정사항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 중임을 안내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관련규정 입법예고(안) 수정(안)
가.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행령 제36조)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시행일
2026년 12월 1일
나.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
(시행규칙 별표 4 제7호)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시험과목,
시험과목의 면제(1차,2차) 적용례(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40조)
# 시행일 2026년 12월 1일

#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9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일부면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함

     (이 경우 2026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27년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사항 공지(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안).pdf
0.07MB

 

 

 

 

출처 : 소방시설관리협회

링크 :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kfma.kr)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www.kfma.kr

 

 

 

 

 


 

본문 내용이 추가적으로 바뀌게 되거나,

잘못된점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수정 또는 내용 보충 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내용도 댓글 주시면

추후 포스팅 작성에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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