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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공지

by 스토리치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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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개정사항공지 알려드립니다.

 

 


 

 

□ 개요 

 

○ '22년 4월 28일 입법예고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22년 12월 1일 시행되어 주요 개정사항을 공지함

 

□ 주요내용

 

<2022년 12월 1일 시행 >

관련규정 시행 방법
○ 최초점검 실시 ○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표준자체점검비 공표 ○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 방법에 관한 고시 신설
○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 관계인이 30일 이상 게시(원형스티커 규정 삭제)
○ 관계인 점검 대상 축소 ○ 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만 가능
○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 ○ 관리자 및 입주민이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 배치·보고서 제출기간 ○ 점검종료 후 5일 이내 배치
○ 10일이내 관계인 전달
○ 15일 이내 관계인이 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 배치·보고서 과태료 ○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위반한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24년 12월 1일 시행 >

관련규정 시행방법
○ 점검인력 배치기준 ○ 1일 한도면적, 용도·설비 계수 변경
○ 점검자 기술등급 도입 ○  점검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 관리업 등록 기준 ○  관리업을 전문/일반 구분, 영업범위 조정
○ 소방안전관리대행 기준 ○ 대행인력의 배치기준·방법 신설(지역제한 규정 삭제)
○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 '24년 1월 평가 신청 후 공시완료된 업체 자체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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