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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개정사항공지 알려드립니다.
□ 개요
○ '22년 4월 28일 입법예고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22년 12월 1일 시행되어 주요 개정사항을 공지함
□ 주요내용
<2022년 12월 1일 시행 >
관련규정 | 시행 방법 |
○ 최초점검 실시 | ○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 표준자체점검비 공표 | ○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 방법에 관한 고시 신설 |
○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 ○ 관계인이 30일 이상 게시(원형스티커 규정 삭제) |
○ 관계인 점검 대상 축소 | ○ 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만 가능 |
○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 | ○ 관리자 및 입주민이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
○ 배치·보고서 제출기간 | ○ 점검종료 후 5일 이내 배치 ○ 10일이내 관계인 전달 ○ 15일 이내 관계인이 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
○ 배치·보고서 과태료 | ○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위반한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
<2024년 12월 1일 시행 >
관련규정 | 시행방법 |
○ 점검인력 배치기준 | ○ 1일 한도면적, 용도·설비 계수 변경 |
○ 점검자 기술등급 도입 | ○ 점검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
○ 관리업 등록 기준 | ○ 관리업을 전문/일반 구분, 영업범위 조정 |
○ 소방안전관리대행 기준 | ○ 대행인력의 배치기준·방법 신설(지역제한 규정 삭제) |
○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 ○ '24년 1월 평가 신청 후 공시완료된 업체 자체점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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