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재안전기준37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2)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2)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 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인공소생기"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2)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2022. 1. 15.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2.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 2022. 1. 14.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6)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6)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일산화탄소 경보기"란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 2022. 1. 13.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5)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5)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수신부"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 2022. 1. 12.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