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특정 소방대상물 이란?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로서 30종으로 분류합니다. [ 아래에 해당되면 특정 소방대상물이 됩니다. ]
1.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2.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9. 노유자시설
10.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2. 업무시설
13. 숙박시설
14. 위락시설
15. 공장
16. 창고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23. 발전시설
24. 묘지 관련 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26.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한다.
27. 지하가(지하상가/터널)
28. 지하구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의 배관등을 설치한 시설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해서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50m 이상인 것(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
29.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안에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가.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나.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등 일람표
○ 종합정밀점검
적용대상 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단,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천㎡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② 다음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9개 업종)
※9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 물감 상실 업, 고시원, 복합영상물 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③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④ 공공기관 중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천㎡이상인 것
○ 작동기능점검
적용대상 ①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 실시.
다만, 다음 대상은 제외
- 소화기 구만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예를 들어 : 분말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②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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