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의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방안전관리자 급수에 따른 선임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특급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 관리자 취득자
㉡소방설비기사 + 5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
㉢소방산업설비기사 + 7년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
㉣실무경력 20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
1급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급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는 각 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
참고로 특급을 취득한 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지고 국가에 등록하면 총괄재난관리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특급
㉠5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1급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플링 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을 때 하는 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써 안일한 생각은 노우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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