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한 단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9년 8월 13일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변경사항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19.8.13.) 내용
가.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가 목 (제18조 관련)1.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나. 변경내용 :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 제외)
다.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라. 적용방법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확대 대상 해당)
1). 특정 소방대상물의사용승인일이 1~8월에 해당하는 경우
○ (2020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 실시
○ (2021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 1~6월 대상은 하반기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 7~8월 대상은 종합정밀점검만 실시, 2022년 1~2월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2). 특정 소방대상물의사용승인일이 9~12월에 해당하는 경우
○ (2020년) 9~12월 중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 2020년에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2.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가. 근 거 : 「「소방시설 법 시행규칙」제19조
나.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 7일
다.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3. 위반 시 벌칙사항
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1000만 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49조 제4호)
나.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53조 제1항 제10호)
(과태료 부과기준 제40조 3항)
◦ 보고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이하
◦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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