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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기본법

by 스토리치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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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오늘은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목적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리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서 박으로 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 임차인, 건물주)

 

㉢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1) 소방공무원

 ⇒대한민국의 소방관. 한국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화재 진압과 재난 재해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그 역할에 따라 구조/구급/경방으로 나뉜다.
우리가 소방관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방차 몰고 출동해 소방호스로 불을 끄는 등의 소방관은 경방이라고 보면 된다. 경방은 화재예방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며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일을 하며 주로 관창(소방호스)을 들고 불을 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2) 의무소방원

 ⇒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 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 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3) 의용소방대원

 ⇒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이다. 경찰로 치면 자율방범대와 체계와 역할이 비슷하다. 자율소방대라고도 하는데, 이 명칭은 기업, 산업체, 항구, 플렌트 등의 시설 내에 자체적으로 구성된 사설 소방대를 포함하는 광의적 표현이므로 단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 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소방대의 긴급 통행

⇒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6.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관계인)

(2) 전기 · 가스 · 수도 · 통신 ·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7. 강제처분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8. 피난명령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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