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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기본법 벌칙

by 스토리치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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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소방 기본법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벌금과 과태료에

대하여 인지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벌금에 관한 내용

6~8번 과태료에 대한 내용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0조)

1) 「소방 기본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 기본법」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소방 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소방 기본법」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1조)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52조)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공무원

 

4. 100만 원 이하의 벌금(제54조)

1)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소방 기본법」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소방 기본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5. 양벌규정(제55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사람

2)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 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4)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사람

5)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6) 화재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사람

7) 한국 소방 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7.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사람

 

8.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

1) 시장 지역

2)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3) 목조건물 밀집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5)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지역

6)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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