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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벌칙

by 스토리치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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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소방안전관리자 벌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

 

※ 가중처벌 규정

(1)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및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1) 아래 (2),(3)을 제외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0만원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신반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00만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등의행위를 한 자

※ 과태료 부과기준

(1) 1차위반 100만원

(2) 2차위반 200만원

(3) 3차위반 300만원

 

7.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8.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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