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 소화기구
⇒ 초기소화를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소화약제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방출하는 기구이다.
★ 소화기구의 종류
(1)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작동
(2)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ㆍ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3) 간이 소화용구
⇒ 수동으로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능력단위 1 단위 미만의 소화기구
★ 소형ㆍ대형 소화기 구분(능력단위 : 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
(1)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것
(2) 대형소화기
⇒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우 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 단위 이상, B급 화재 20 단위 이상인 것
★ 소화기의 적응 화재
(1) A급 화재(일반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2) B급 화재(유류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B"
(3) C급 화재(금속 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4) K급 화재(주방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 분말소화기
(1) 분말소화기
⇒ 분말소화기는 ABC급과 BC급으로 구분되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분말소화기는 대부분 ABC급이다.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소화기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4에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정함(2017. 1. 26 개정, 2017. 1. 28 시행)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 또는 성능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 수동식 분말 소화기는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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