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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5)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4.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6.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7.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8.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포 수용액이 방호대상물 주위가 막혀진 공간이나 밀폐 공간 속으로 방출되도록 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9.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된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화점이나 연소 유출물 위에 직접 포를 방출하도록 설치된 설비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10.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포 체적을 원래 포 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11.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13.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란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14. "포헤드설비"란 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15. "고정포방출설비"란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16. "호스릴포소화설비"란 호스릴포방수구·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17. "포소화전설비"란 포소화전방수구·호스 및 이동식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18. "송액관"이란 수원으로부터 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포노즐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19.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헤드 또는 방출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1.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2.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3.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4.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 12. 15., 개정 2012. 8. 20.>
25. "압축공기포소화설비"란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일정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5. 10. 28.>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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