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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론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할론을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할론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할론을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소화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4. "충전비"란 용기의 체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5.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할론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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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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