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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8)

by 스토리치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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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8)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2.8.20>

5. "집합관"이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분말소화약제가 혼합되는 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0.>

6.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분말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8.20.>

7.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8) PDF 파일 입니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소방청고시)(제2017-1호)(20170726).pdf
0.13MB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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