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8)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8.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8.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8.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2.8.20>
5. "집합관"이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분말소화약제가 혼합되는 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0.>
6.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분말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8.20.>
7.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2.8.20>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8)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블로그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료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블로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혹은 비밀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면 내용에 따라 포스팅 및 답글 남겨드릴게요.
리우STORY 방문 감사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10) (2) | 2022.01.07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9) (0) | 2022.01.06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 (0) | 2022.01.04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6) (1) | 2022.01.03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5) (0) | 2022.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