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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5. "심부화재"란 목재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형태로서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6. "표면화재"란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7.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8.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6)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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