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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A)

by 리우 story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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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A)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

(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2.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3. "불활성기체소화약제"란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4. "충전밀도"란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5.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A) PDF 파일 입니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소방청고시)(제2018-17호)(20181119).pdf
0.19MB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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