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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A)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란 제연 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말한다.
<개정 2013.9.3.>
2.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
<개정 2013.9.3.>
3. "급기량"이란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의 양을 말한다.
<개정 2013.9.3.>
4. "누설량"이란 틈새를 통하여 제연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을 말한다.
<개정 2013.9.3.>
5. "보충량"이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보충하여야 할 공기량을 말한다.
<개정 2013.9.3.>
6. "플랩댐퍼"란 부속실의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3.9.3.>
7. "유입공기"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3.>
8. "거실제연설비"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의 기준에
따른 옥내의 제연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9.3.>
9.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란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
<개정 2013.9.3.>
10. "자동폐쇄장치"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0.12.27., 2013.9.3.>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A)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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