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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A)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
(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2.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3. "불활성기체소화약제"란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4. "충전밀도"란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5.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A)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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