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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35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4)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4)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저압"이란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고압"이란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 kV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특고압"이란 7 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5. "변전소"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4) PDF 파일 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블로그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료를 공.. 2022. 1. 2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스접결구”란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일체를 말한다. 2. "체크밸브”란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 밸브를 말한다. 3. "주배관”이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4.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5.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6.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 2022. 1. 2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2.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3.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4.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5.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6.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7. "진공계"란 .. 2022. 1. 2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2.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3. "제연경계의 폭"이란 제연경계의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4. "수직거리"란 제연경계의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5.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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