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소방42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한 단축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한 단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9년 8월 13일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변경사항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19.8.13.) 내용 가.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가 목 (제18조 관련)1.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나. 변경내용 :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 제외) 다.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라. 적용방법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확대 대상 해당) 1). 특정 소방대상물의사용승인일이 1~8월에 해당하는 경우 ○ (2020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 2020. 6. 6.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안내문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특정 소방대상물 이란?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로서 30종으로 분류합니다. [ 아래에 해당되면 특정 소방대상물이 됩니다. ] 1.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2.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9. 노유자시설 10.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2. 업무시설 13. 숙박시설 14. 위락시설 15. 공장 16. 창고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8. 항공기 및.. 2020. 6. 2.
소방안전관리자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의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방안전관리자 급수에 따른 선임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특급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 관리자 취득자 ㉡소방설비기사 + 5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 ㉢소방산업설비기사 + 7년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 ㉣실무경력 20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 1급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급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 2020. 6. 1.
화재감지기의 이해 0. 감지기의 정의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자동소화설비의 화재를 직접적으로 탐지하는 부품을 말하며,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차동식 감지기와 열의 축적을 이용한 열 감지기가 있다. 그리고 공기 팽창과 열의 축적을 동시에 이용한 보상식 및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 감지기로 대별된다. 또한 감지하는 방식에 따라 국소 부분을 감지하는 스포트형 감지기와 전체 면적을 감지하는 분포형 감지기로 분류된다. 감지기의 종류는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이온화식, 광전식, 열 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등이 통용되고 있다. 감지기에서 받은 신호는 전원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수신기에서 받고 더욱이 경보로 해서 벨을 작동함과 동시에 발신기에 의해 소방관서 등에 통보.. 2020. 5.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