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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오늘은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목적 ⇒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리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서 박으로 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 임차인, 건물주) ㉢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 2020. 6. 7.
수신기 및 펌프 사용설명서 [기본] 수신기 사용설명서 지구창 : 화재가 발생한 층 또는 오동작을 한 층을 가리킨다.. 주경종 : 수신기 내부에 설치된 경종 : 동작시 일시적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다 지구경종 : 각층 옥내소화전함 내에 있는 경종: 정지를 시키면 각층의 경종이 울리지 않는다 발신기 : 화재를 사람이 발견하여 발신기를 누를 경우 점등된다 부저 : 밸브가 잠겨있거나 펌프가 기동시에 울린다 T/S (탬퍼스위치(탬퍼 스위치) : 밸브가 잠겨있는 경우 점등된다 P/S (압력스위치) : 펌프가 기동점이 달할 때 점등된다. 펌프 기동 확인: 펌프 기동시 점등된다. 사이렌 : 스프링클러설비가 동작할 때 울린다 소방펌프 사용설명서 펌프는 기동 정지 수동이 있으며 수동은 수동 기동시 자동은 수압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기동이 된다. 주펌프는 엔진펌.. 2020. 6. 6.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한 단축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한 단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9년 8월 13일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변경사항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19.8.13.) 내용 가.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가 목 (제18조 관련)1.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나. 변경내용 :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 제외) 다.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라. 적용방법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확대 대상 해당) 1). 특정 소방대상물의사용승인일이 1~8월에 해당하는 경우 ○ (2020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 2020. 6. 6.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대상 및 시기 안내문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특정 소방대상물 이란?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로서 30종으로 분류합니다. [ 아래에 해당되면 특정 소방대상물이 됩니다. ] 1.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2.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9. 노유자시설 10.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2. 업무시설 13. 숙박시설 14. 위락시설 15. 공장 16. 창고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8. 항공기 및..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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