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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 2021. 12. 14.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안녕하세요 리우 입니다 : )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 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바닥면적 33m2 이하인 경우, 비상구 및 출입구가 쉽게 식별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 가.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 비치된 것으로 본다.) 3.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 소극장업 - 나. 노래연습장업 - 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라.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2021. 12. 14.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제연설비의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 2021. 12. 13.
방염성능기준 이상 및 방염대상물품의 실내장식물 안녕하세요 리우 입니다 : ) 1.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방염대상물품 및 실내장식물 알아보겠습니다.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생 중 의원, 체력단련당,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종교시설 -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 방염대상물품 및 실내장식물 방염대..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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