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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변경되는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누군가에게는 희소식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악보가 될 수 있는 2022년 12월 01일 부터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12월01일]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과리 제 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ⅱ _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포일 : 2021년 11월 30일 시행일 : 2022년 12월 01일 전기와.. 2021. 12. 8.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오늘은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을 이야기 해볼게요.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2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m2)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m2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m2)이내마다 구획할 것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m2(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m2)이내마다 구획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 2021. 12. 7.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배치기준 안녕하세요 리우 입니다 : ) 오늘은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배치기준에 이야기 해볼게요. 1. 종합정밀점검 # 점검인력 1단위 기준 10,000m2/日, 아파트는 300세대/日 # 보조인력 1명 추가 시 3,000m2, 아파트는 70세대씩 추가 점검 가능 (보조인력 4명까지 추가 가능) 2. 작동기능점검 # 점검인력 1단위 기준 12,000m2/日, 아파트는 350세대/日 # 보조인력 1명 추가 시 3,500m2, 아파트는 90세대씩 추가 점검 가능 (보조인력 4명까지 추가 가능) 2021. 12. 6.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대상 및 시기 안녕하세요 리우 입니다 :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 작동기능점검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2. 작동기능점검 시기 - 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다.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 - 라. 그밖의 대상 : 연중 실시 3. 종합정밀점검 대상 - 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 - 다. 다중이용업소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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